한국평생교육융복합학회 정관
제 정: 2022. 8. 18.
제 1 장 총 칙
제 1조(명칭)
본회는 “한국평생교육융복합학회(The Korea Association of Lifelong Education & Convergence, KALEC)”라 칭한다.
제 2조(목적)
본회는 평생교육과 융복합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학문적 및 실무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다.
제 3조(위치)
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 재직기관 또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.
제 4조(사업)
본 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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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 연차 및 수시 학술대회 개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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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회 및 포럼 개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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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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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의 연구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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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·내외 기관 및 타학술단체와의 교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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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의 유대 및 권익보호와 관련된 활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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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본 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 활동
제 2 장 회 원
제 5조(회원의 종류)
본 회의 회원은 기관회원과 일반회원, 학생회원으로 구분한다.
제 6조(회원의 자격)
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입회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회원 종류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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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회원 : 본 학회를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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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회원 :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
1) 평생교육, 융복합, 교육 관련 학과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
2) 고등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, 융복합, 교육 강의를 담당하고 있거나 평생교육, 융복합, 교육 관련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자
3) 평생교육, 융복합, 교육 분야 및 그 인접학문을 전공하여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평생교육, 융복합, 교육 분야 관계에 있는 자
4) 기타 상임 이사회에서 특별히 정회원 자격을 승인 받은 자
3. 학생회원 : 평생교육, 융복합, 교육 분야에 관심을 가진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기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
제 7조(회원의 권리)
일반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. 단 학생회원은 다음 중 3호에 한하여 권리를 행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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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회 참석 및 심의하는 권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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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원(상임이사, 이사)의 선출 심의 및 피선거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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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원(상임이사, 이사 외)의 피선거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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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회가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
제 8조(회원의 의무)
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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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회 회칙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할 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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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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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정의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할 의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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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회의 학술 및 연구 활동 및 출판활동에 참여할 의무
제 9조(회원의 자격상실)
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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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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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장단(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) 3분의 2 이상에 의한 제명결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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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회비를 당해연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 권리를 상실하고, 2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 자격 상실
제 10조(회원의 자격회복)
상기 9조에 의해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회장단(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)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아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. 단 3호에 의거 회원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체납기간의 회비 전액과 소정의 재입회비를 납부한 다음, 회장단(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)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아 회원의 자격을 회복 할 수 있다. 단, 해외유학 등 장기해외체류기간 중에는 회원의 권리 및 의무를 유보할 수 있다
제 3 장 임 원
제 11조(임원의 종류)
본 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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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문 10인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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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 장 1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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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석부회장 1인 및 부회장 10인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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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집위원장 1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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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무이사 1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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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임이사 100인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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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 200인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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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 사 2인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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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 사 3인 이하
제 12조(임원의 선임)
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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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장은 회장단(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) 3분의 2 이상 의결로 선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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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단(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) 3분의 2 이상 의결로 선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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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집위원장, 총무이사, 상임이사는 회장단(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) 3분의 2 이상 의결로 임명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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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는 상임이사회(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, 편집위원장, 총무이사) 3분의 2 이상 의결로 임명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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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는 회장단(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) 3분의 2 이상 의결로 임명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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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사는 회장단(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) 3분의 2 이상 의결로 임명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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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문은 본 학회 발전에 기여한 분 가운데 회장단(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) 3분의 2 이상 의결로 추대로 임명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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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원의 선거 절차와 방법은 회장단(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) 3분의 2 이상 의결로 결정한다.
제 13조(임원의 임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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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학회를 총괄하며, 총회와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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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장단(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) 3분의 2 이상 의결로 총회와 상임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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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수석부회장은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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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는 매년 본 회의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고,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며, 총회,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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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, 학회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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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임이사와 이사는 회칙에 정해진 임무를 수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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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사는 회칙에 정해진 임무를 수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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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기여한다.
제 14조(임원이 임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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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단 2022년에 임명된 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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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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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.
제 4 장 편집위원회
제 15조(편집위원장의 선임 및 임기)
편집위원장은 회장단(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) 3분의 2 이상 의결로 임명한다.
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단 2022년에 임명된 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다.
편집위원장은 연임할 수 있다.
제 16조(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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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집위원장은 학회지의 안정적인 질적 수준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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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집위원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은 회장단(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)과 협의하여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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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집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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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집위원회 세부사항은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.
제 5 장 총 회
제 17조(총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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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하며,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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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기총회는 년 1회 열고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장단(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) 3분의 2 이상의 요청 또는 상임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요청 또는 전회원 3분의 2 이상의 요청에 따라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장 또는 회장단(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)이 소집한다.
제 19조(총회의 기능)
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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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의 개정 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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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원(상임이사, 이사) 선출 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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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계획 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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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 및 결산의 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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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비의 결정 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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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중요한 사항 심의
제 20조(총회의 의결정족수)
본 회의 총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한 회원으로 개회하고, 출석회원의 과반 수 이상으로 심의한다.
제 6 장 상 임 이 사 회
제 21조(상임이사회)
상임이사회는 회장 또는 회장단(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) 3분의 2 이상의 요청 또는 상임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요청에 따라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장 또는 회장단(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)이 소집한다.
제 22조(상임이사회의 구성) 상임이사회는 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, 편집위원장, 총무이사로 구성한다.
제 23조(상임이사회의 기능) 상임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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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의 개정 의결 (상임이사회 3분의 2 이상 의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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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원(이사) 선출 의결 (상임이사회 3분의 2 이상 의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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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계획 의결 (상임이사회 3분의 2 이상 의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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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 및 결산의 의결 (상임이사회 3분의 2 이상 의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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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비의 결정 의결 (상임이사회 3분의 2 이상 의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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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중요한 사항 의결 (상임이사회 3분의 2 이상 의결)
제 24조(기타위원회 설치)
본 회는 필요에 따라 기타 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제 7 장 재산 및 회계
제 25조(수입금 및 회계연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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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회의 경비는 가입비, 연회비, 학회지원비,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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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 8 장 윤리규정 준수
제 26조(학회 운영 및 연구 윤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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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희의 임원과 회원은 학회 운영, 연구의 수행과 연구 결과의 활용에 있어 본 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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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회의 윤리규정은 별도의 윤리헌장 및 윤리헌장시행지침에 의한다.
부칙
제 1조(시행일) 본 정관은 상임이사회에서 개정 직후 효력이 발생한다.
제 2조(관례준용)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들은 한국평생교육융복합학회 관례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