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 규정
2022. 08. 18. 제정
2026. 07. 02. 개정
제 1조(심사의 주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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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회지의 심사 작업은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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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이 게재 및 수정 여부를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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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과 유관한 분야의 전문 학자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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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논문 이외의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.
제 2조(심사위원의 선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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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집위원회는 각 투고 논문의 주제 및 내용 등을 참작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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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집위원이 자신의 논문을 투고하였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임시편집위원을 선정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하도록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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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회의 임원이 자신의 논문을 투고하였을 경우에는, 편집위원장이 임시편집위원을 선정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하도록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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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심사는 본심사의 심사위원이 아닌 편집위원이 실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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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심사는 본심사를 진행한 심사위원이 맡는다.
제 3조(심사절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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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문의 심사는 본 학회지 주제 적합성을 심사하는 사전 심사와 내용을 심사하는 본심사의 절차로 진행된다. 단, 필요시, 본심사의 결과에 따라 수정 후 재심사를 진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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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집위원장은 논문투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,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. 단, 투고자의 신원은 심사위원에게 밝히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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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심사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심사결과 및 심사소견을 편집위원회에 송부한다. 선정된 심사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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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논문의 심사결과는 논문투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통보한다. 단, 심사자의 신원은 밝히지 않는다.
제 4조(심사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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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심사의 기준은 본 학술지의 논문이 주제범위에 부합하는지 여부, 작성자의 투고자격 여부, 원고 편집이 본 학술지의 편집요건에 부합하는 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 적부판단을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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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심사의 기준은 ‘연구주제의 참신성(10점)’, ‘연구목적의 명료성(20점)’, ‘연구방법의 타당성(20점)’, ‘관련문헌과 자료분석의 충실성(10점)’, ‘논문의 체계성(10점)’, ‘초록의 적확성(10점)’, ‘이론적/실천적 기여도(20점)’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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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심사의 기준은 심사위원이 작성한 본심사 제출의견에 의거한다.
제 5조(게재판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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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심사위원 3인으로부터 심사를 받고 이를 통과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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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판정은 ‘게재가’, ‘수정 후 게재가’, ‘수정 후 재심사’, ‘게재불가’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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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수정 후 게재가’, ‘수정 후 재심사’ 판정을 받는 경우, 해당 논문은 1회의 재심사를 포함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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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명의 심사위원의 본 심사 판정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이 판정한다.
※ 논문심사는 편집위원장의 별도 의견이 없는 경우 1차 심사자가 논문심사 완결 시까지 동일한 심사자로 진행한다.
5. '게재불가’ 판정을 받은 논문은 동일한 내용으로 재투고할 수 없다. 다만, 심사 의견 등을 반영하여 연구내용을 실질적으로 수정·보완한 경우에는 신규 논문으로 보아 투고할 수 있다.
6. 논문의 재심사를 진행하는 경우, 3인의 재심사 결과에 기초하여 최종 게재여부를 ‘게재가’ 또는 ‘게재불가’로 판정한다.
7. 재심사에서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'게재가' 또는 '수정 후 게재가'로 판정할 경우 '게재가'로 최종 판정하고 당 호에 게재하나, 게재불가 판정이 포함된 경우에는 '게재불가'로 최종 판정한다.
8. 재심사에서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'수정 후 재심의'로 판정하거나, '게재가' 및 '수정 후 게재가' 판정이 2인 미만인 경우에는 '게재불가'로 최종 판정한다.
부 칙
제 1조(시행)
본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본 규정은 2026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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