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술지 발간 규정
제 정: 2022. 8. 18.
제 1조(명칭)
이 규정은 한국평생교육융복합학회의 학술지인 『평생교육융복합연구』 발간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.
제 2조(목적)
이 규정은 『평생교육융복합연구』에 발간의 기준을 정하고 관련 업무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.
제 3조(학술지 명칭)
『평생교육융복합연구』(영문명칭: The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& Convergence, JLEC)는 평생교육융복합연구의 학회지로서 회원의 연구 논문을 게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4조(발행회수와 시기)
본지의 발행회수는 연 2회로 하며, 그 시기는 6월 30일, 12월 31일로 한다. 단 창간호인 2022년에는 10월 31일, 12월 31일로 한다.
제 5조(게재논문의 요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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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지는 원칙적으로 다른 학회지에 발표되지 않은 독창성이 인정되는 연구물만을 게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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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회의 심사규정에 의거 게재 획정된 연구물만 게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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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문 게재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 연구자의 논문은 연속 게재하지 않는다. 단, 기획 논문은 이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.
제 6조(게재논문의 순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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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회지에 게재될 논문의 게재 순서는 연구대상이 전체적·포괄적인 것에서 부분적·구체적인 것, 연구내용이 이론중심적인 것에서 실천중심적인 것의 등의 기준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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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재 대상 논문의 수가 적정 편수를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편집회의를 통해 게재 순위를 정할 수 있으며, 해당 호에 게재되지 못한 게재가 판정 논문은 다음 호에 우선 게재한다.
제 7조(게재논문의 편집)
학회지 게재가 결정된 각 논문에는 논문 접수일, 논문수정일, 게재확정일을 표기한다(단, 특별호는 예외로 한다).
제 8조(게재논문의 공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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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재된 논문은 학회 홈페이지 및 주요 외부기관에 무상으로 공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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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의 범위는 원문 전체로 한다.
제 9조(게재된 논문의 철회 및 수정)
게재된 논문의 저자가 철회 또는 수정 요청이 있을 때 편집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. 단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. 철회의 경우 1년간 논문투고자격을 상실한다. 또한 철회 및 수정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다음 호를 통해 공지한다.
부 칙
제 1조(시행)
본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